문.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내에서 미국법원에 의한 자녀보호 판결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왔는 바,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미국법원이 부모중의 일인에게(부모와 그 자녀가 모두 미국시민일 경우) 자녀보호의 판결을 내린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
2. 만일 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법제도상 부모중의 일인에게 보호행위를 허용하는 절차와 적용법은 무엇인가.
답.
1.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상호의 보증이 있는 등 민사소송법 203조의 조건을 구비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며 근래 상호보증의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 미국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귀 질의의 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단지 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6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당해 담당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그 당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 이 문제가 만일 이혼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자녀보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때에는,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자녀의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고 그 본국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