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한국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이 부의 사망시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섭외사법 제26조주)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사망 전, 후를 불문하고 귀화한 직계비속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만 없으면 재산상속인이 된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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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갑호질의)
한국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이 부의 사망시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섭외사법 제26조주)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사망 전, 후를 불문하고 귀화한 직계비속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만 없으면 재산상속인이 된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