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 제외)를 취득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74. 5.31. 법정 제32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5.31. 법정 제32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