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대사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저, 영사관원의 관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지정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2조(현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현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66. 6. 28. 법정 제180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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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대사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저, 영사관원의 관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지정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2조(현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현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66. 6. 28. 법정 제180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