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신청(촉탁)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각하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
79. 3.19. 등기 제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90호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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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신청(촉탁)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각하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
79. 3.19. 등기 제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90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