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송달불능사유를 인쇄하여 사용한다.
예시
2. 이미 인쇄되어 있는 송달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첨부)
우신 34120-230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시 지환처리 변경
1. 우내 34120-4597(88. 6. 8.)관련
2. 관련에 의하여 배달우편물 지환처리시 지환우편용 부전인만을 사용토록하고 있는 바, 특별송달 우편물의 경우 송달불능사유의 부정확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란 을 이용하여 지환처리토록 변경하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90. 4. 1.부터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가. 특별송달 우편물을 발송인에 반송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는 부전인 대신 봉투뒷면에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 란에 그 사유를 표시하고 확인란에는 담당 집배원인을 날인할 것.
나. 이때, 반송우편물임이 용이하게 식별되도록 봉투 앞면에는 "반송" 적색고무인(규격 3.3cm×1.0cm)을 우편물 좌측상단에 날인할 것.
다. 발송기관에서 현행 사용봉투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지환우편용 부전인을 사용할 것(단, 예시의 "법원측 요청봉투"는 기 인쇄분에 한하여 접수하고 "수정봉투" 기재 및 날인방법으로 처리).
3. 변경된 특송우편물 지환처리는 집배원의 업무부하량을 경감하고 법원측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각청에서는 직장교육을 통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송달우편물 지환처리 변경 "예시" 1부 끝.
체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