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조주)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이하 "등기신청포기서"라 한다)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제2항주) 참조)에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촉탁서에 그 등기신청포기서와 재판의 정본 이외에 인감증명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주 : 2011. 4. 12.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170조제2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