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 음
1. 촉탁서에 게기한 대부받은 자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과 부합하여야 한다.
2. 대부받은자 명의의 권리취득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원호처장 또는 지청장 명의의 가등기나 담보권 설정등기는 제외)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위 부기등기 촉탁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81. 6.23. 등기 제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