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89.7.14.자로 88 헌가 5, 8, 89헌가 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사건에 관하여 위헌 등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 법조에 관하여 별도로 7건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바 있는 대법원 제2부가 그 위헌여부심판제청결정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하였는바, 그 중 2건의 취소결정(직권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 및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정본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송일 83-3) 제8조를 준용할 것이며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철회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의 만료점은 동 취소결정을 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송일 89-1 예규-참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