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저장탱크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유류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탱크의 높이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90.7.27.선고90다카61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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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
유류저장탱크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유류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탱크의 높이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90.7.27.선고90다카616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