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고 있는 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법 제324조 소정의 고지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즉 원심법원)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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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재판장은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고 있는 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법 제324조 소정의 고지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즉 원심법원)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