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입양의 기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입양이 당연 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67.4.24.선고65마116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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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입양의 기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입양이 당연 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67.4.24.선고65마1163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