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69.2.28. 선고 68마1528 결정
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인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하므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65.4.13. 선고 64아1099 결정
③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서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 신청에 기하여 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71.3.24.선고71마105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