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소유명의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등기가 그 소재 표시에 있어 다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5. 2.23. 선고 64다1664 결정)
②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 등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 81.6.29선고80다601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