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로 할 수 있다. 주)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6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