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마1092 결정
주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
주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