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등 발급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초본의 간인에 갈음한 자동천공방식의 인증기에 사용하는 등기관서의 고유부호와 인증문 및 인증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서의 고유부호 부여
가. 고유부호의 부여원칙
(1) 기본기호와 세분번호
(가)기본기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에 의한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기호로 한다.(예 : 으, 벼, 무)
(나)세분번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병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뒤의 두자리 숫자 “00”을 생략하고, 무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앞의 두자리 숫자 “90”을 생략한 4단위의 번호로 한다.
나. 고유부호의 부여요령
(1) 기본기호 다음에 세분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2) 기본기호와 세분번호간에는 “ . . . ”를 쓴다.
(3)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예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등기관서의 법원공문서 수신처기호의 신설·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초본 등 인증기 고유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
3. 등기필증의 등기필 인증방식
인증기에 의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규정의 등기필증 인증은 다음의 요령에 의한다.
가. 청인의 조각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등기필취지의 표시
“등기필”이라는 표시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동천공식 압날
등기원인증서의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부호가 천공되어야 한다.
4.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가. 등기관 직인
(1)각 등기소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한 등기관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 비치하여야 한다.
(2)복수등기관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비치할 수 있다.
(3)본원 등기과 등기관의 직인은 “○○법원 등기관” 지원소속 등기관의 직인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관” 본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지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기관”이라고 새긴다.
(4)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등·초본의 인증문
(1)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등기부등본입니다.
1997. 3. 3.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기관 김 삼 돌 (직인)
(2)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는 생략하였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등사한 매수만 계산처리한다.
(3) 등기부등본은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4) 등기부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
다. 인증기에 의한 인증 및 천공방식
인증기에 등기부등·초본의 인증문 및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공은 등기관서별 고유부호에 의한다.
5.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증명방식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8조에 규정한 증명문과 직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증명문을 작성할 수 있다.
6. 인증기(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한 영수필 표시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등의 수수료규칙 및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79호) 규정의 기기에 의한 영수필 취지의 표시는 인증기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증의 문양을 새겨 인증시 영수필증이 표시되도록 하여 영수필증의 첩부·소인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