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국 정부는 우리법원이 적법한 외교경로를 거쳐 일본국 관할 법원에 촉탁한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그 판결을 위한 심리의 전제가 되는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 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된 사건의 판결 등 재판서정본을 일본국에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본국 관할법원에 송달촉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국에 대한 송달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송부의뢰서에 그 사건에 관하여는 일체 영사송달을 한 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기재를 반드시 부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