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국내토지에 대한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협의서에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5. 4. 1. 등기 제185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국내토지에 대한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협의서에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5. 4. 1. 등기 제185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