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제외)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1항에 따라 일본국 관할법원에 이를 촉탁할 것.
2.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할 것.
3. 일본국의 외무성과 법원이 송달의 촉탁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고, 그 밖에 우리나라의 외무부와 주일대사관에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재판기일의 지정에는 위 처리기간을 고려할 것.
4.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서류의 송달촉탁은 일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기타 촉탁에 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