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 공동피고인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록을 소년부로 송부할 수 없어 송치할 소년과 관계되는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때에는 소년부 송치결정도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41조, 동 제8조 제2항).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결정원본을 소년부로 송부하고 그 등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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