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소 청사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타인의 소유로서 그 입지조건이나 시설이 당초에 등기소 청사로 설계 건축된 것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건물 일부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불측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 래
1. 임차등기소의 장은 임차건물(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및 그 인근 시설물의 방화설비를 세밀히 점검하여 그 완전 여부를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내의 다른 점유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건물전체의 화재예방을 위한 공동의 단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그 건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다방, 음식점등의 업소에 대하여서는 매일 당직자로 하여금 그 업소의 영업마감 시간에 그 업소와 공동으로 그 화기의 안전여부를 점검, 단속케 하여야 한다.
2.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임차등기소의 장과 공동하여 임차건물 및 그 인근 시설물에 방화설비의 미비등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시정조치에 소방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등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공문과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불의의 재난시에는 임차등기소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구두와 공문으로 소방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지체없이 수립하여야 한다.
3.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위의 지시사항에 관련된 것은 물론 기타 임차등기소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상세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지체없이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