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① 입목은 부동산과 동일시 하도록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자가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구)에 해당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록세법시행령 제13조(구)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으나 입목에 관하여는 현재 이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바,
② 입목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한 등록원부에 등재된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동 원부의 서식에 그 기재사항란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을호회답)
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입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므로 입목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는 등록세법 제2조(구)의 부동산 등기의 세액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소유권보존등기는 동조 제1항 제4호(구)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구)에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또 같은 법시행령 제13조(구) 에서 그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호에 의하면 입목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입목에 대하여는 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이 경우 표준액 결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케 할 것) 아직 그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의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조회 등 방법에 의하여 적정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75. 7. 7. 법정 제380호 대전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81호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항, 동법 제1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