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처 인사 제504호(80.9.12.)로 하달한바 있는 자동차운전사 임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달하오니, 81.6.1. 부터 시행하되 각 법원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소속기관장은 자동차운전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가급적 자동차사용자의 채용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되 면직은 법원고용원규칙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을때에만 하여야 한다.
2.종전 임용요령에 의하여 기히 채용된 운전사에 대한 면직도 위 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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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변경
당처 인사 제504호(80.9.12.)로 하달한바 있는 자동차운전사 임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달하오니, 81.6.1. 부터 시행하되 각 법원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소속기관장은 자동차운전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가급적 자동차사용자의 채용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되 면직은 법원고용원규칙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을때에만 하여야 한다.
2.종전 임용요령에 의하여 기히 채용된 운전사에 대한 면직도 위 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