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사유지가 자연포락되어 하천화(지방하천 및 직할하천)된 지역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코자 하는 바 그 절차에 관하여
국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나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구)에 의거 도지사가 국유재산 보관청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의한 포락하천부지의 등기말소 업무는 국유재산 보관청인 도지사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방대한 본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조(구)에 의한 국유재산 분임보관청을 관하 시장, 군수로 지정 동 등기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바 귀견여하 위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기서류는 다음 서면으로 족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1) 촉탁서 1부
(2) 하천부지로 변경된 사유가 명시된 토지대장등본 1 부 위 등기 촉탁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하라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락하천은 국가귀속이 되어 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 귀견여하
(을호회답)
등기된 토지가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말소등기 촉탁관서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고 동 등기 촉탁서의 첨부 서류로서는 촉탁서 2통(촉탁서부본 1통은 등기필증이 되는 것임)과 하천부지로 된 것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1통으로서 족하고 귀견과 같이 등기명의인의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
74. 1.28. 법정 제53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