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동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2)",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송일 83-3)"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관리지침(송일 86-1)"중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지방법원장(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다)및 지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의하여 게시하고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 안내문을 개작할 때에는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