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재외국민이 토지(임야)를 취득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서류로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한국영사관이 확인한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을설 :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재무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외국환관리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상의 제한규정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75. 4. 22. 전원합의부판결 72다2161) 국민인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서(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7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83. 5.13. 등기 제18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3. 5.13. 등기 제1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