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재일교포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후 일본에 이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동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본적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법원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위하다 하여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인감증명상 주소(일본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상위하더라도 등기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을호회답)
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가 인감증명서의 주소(일본거주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일본거주지로)를 동법 제48조 규정의 서면과 일본국 주민등록부 등본 및 동 번역문등의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부합시킨 연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참조)
70.10.16. 법정 제41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