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복사기)에 의한 등사를 행하는 경우, 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열람수수료 외에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등사용지(복사지)를 청구인에게 지참시킬 것인지 법원용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고, 또 기록검증을 행하는 경우, 검증조서에 첨부할 등사문서작성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어 경우에 따라 관계인의 불평을 일으키는 예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등사청구에 의한 등사
규칙 제5조에 의한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에 의한 등사를 행할 때에는 법원의 등사용지(복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등사용지를 지참시키거나 규칙에 정한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2. 기록검증
가. 법원에서의 기록검증
(1) 등사의 지시 등
재판기록 등의 검증을 하는 법원(이하 "검증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검증기일에 기록보관법원의 주무 직원에게 검증대상 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고,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등사문서의 송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
(2) 등사문서의 교부 및 송부
(가) 위(1)항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즉시 지시받은 부분을 등사한 다음 이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송부기간까지 등사문서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을 통하여 탁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송부비용(소포요금 등)을 요할 때에는 기록보관법원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3) 등사비용
등사비용(등사용지대, 등사약 소모비용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의 문서검증
검찰청, 행정기관, 공사단체 등 법원 이외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의 검증에 관한 등사요령 및 등사비용에 대하여는 위 가.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때에 소요되는 등사용지는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미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기록보관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