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의 시행에 따르는 사무처리는 이 예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민원사무처리 내규(1980.11.8. 공포, 대법원 내규 제110호)에 의한다.
3.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에 의하여 그 등.초본을 교부한다.
4. 규칙 제4조에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
1.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의 예에 따라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2. 속기원본 또는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속기원본의 반역(반역) 또는 녹음대의 녹취에 소요되는 실비액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5. ①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청구서의 여백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접수 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인인(인인)을 날인한 후 소인한다.
② 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출납은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의한다.
6. ①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응할 때에는 복사기취급자로 하여금 복사완료후에 별첨 보기1.과 같은 고무인을 각 등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게 하고, 그 중 "청구인"란에는 당사자, 대리인(변호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연월일 제호"란에는 등사청구연월일 및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등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매수와 수수료액수를, "담당자란"에는 소속법원.과명.성명을 각 기재하고 날인한다.
② 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 다만 고무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2-1)에 규정된 관서별 고유부호를 등사문서의 각장 중심부에 천공압날할 수 있다.
7.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허부 또는 제3항에 의한 일시,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별첨 보기 3과 같은 고무인을 신청서 상단부에 찍고 해당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