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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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