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바람.
"갑설"
경매법주)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나,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을설"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의 성질상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다.
"병설"
경매법주) 제3조제2항에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을호회답)
귀문에 관하여는 "병설"이 타당하다.
주 : 「경매법」은 그 내용이 1990. 9. 1. 개정 「민사소송법」에 통합되고 폐지되었으며, 2002. 1. 26. 관련 내용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