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분쟁의 실체 파악과 그 해결에 전문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하 전문분야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민사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조정위원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문분야별로 전문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조정장으로 하고 소속 조정위원 중 적절한 수의 해당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이하 전문가 조정위원이라고만 한다)을 전속 조정위원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적 처리
가. 전문재판부는 전문분야 사건을 심리하면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명백히 조정회부를 반대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감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주장과 쟁점 정리가 끝난 단계에서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한다.
나. 법원의 사정상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문분야 사건을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전문가 조정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정상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한 후 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3항, 제12조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방법원 본·지원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법원 소속 조정위원 중에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전문가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지원 또는 그 지방법원 본·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군법원에 소속된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위원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
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에 의하여 적정한 분쟁해결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민사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등의 파악 및 일반 재판부에 대한 안내
가.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별지)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조정담당판사는 위와 같이 정리된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일반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써 조정전담부 조정회부시에 참고하거나 수소법원 조정시 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