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가 보류된 부동산 등기용지의 전산이기에 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개정 등기예규 제924호, 제946호, 제990호, 제1010호) 별지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에 의하는 외에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전산이기담당자 및 전산이기자문위원
가. 전산이기담당자
전산이기 보류용지의 전산이기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소에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담당자(이하 " 전산이기담당자" 라 한다)를 둔다.
나. 전산이기자문위원
전산이기 보류용지의 전산이기 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산이기 보류용지의 전산이기에 관하여 전산이기담당자의 문의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산이기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산이기자문위원은 등기업무 및 등기전산화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그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3. 전산이기 보류용지의 보류사유 검토
가. 전산이기담당자는 전산이기가 보류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어떠한 보류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류사유의 검토결과 이기에 문제가 없는 등기용지(예를 들어, 보류사유가 없음에도 잘못 보류되었거나 그 후 보류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경미한 기재방법상의 오류로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다. 검토결과 이기에 장애가 있는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어느 등기사항에 어떠한 오류가 있어서 전산이기하지 못하는지를 명시하여 관할등기소에 아래 4항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취할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등기소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등기소에서의 조치
가. 위의 요청을 받은 등기소는 그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기타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에서의 조치사항
(1) 신청서, 등기부 등의 조사
먼저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조사하고, 그 등기사항이 다른 등기용지로부터 이기·전사된 경우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인 경우에는 관련 전유부분과 토지등기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2) 대장소관청 등에의 협조요청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대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에게의 통지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도 오류가 있는 등기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이해관계인 등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경정신청을 촉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별지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보류사유 유형별 이기방안 도 참고하여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조치 후의 절차
(1)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 조치의 결과 그 오류 있는 등기가 직권경정, 직권말소 또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경정, 말소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들 절차를 취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등기부의 사본을 전산이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위 조사한 자료, 즉 신청서 및 첨부서면 사본, 구등기부 사본 등과 위 통지를 한 사실, 기타 참고사항(예를 들어,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전산이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보류사유 해소조치 결과보고
등기소에서 이상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산이기보류 등기용지 보류사유 해소 조치결과 보고서 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보류사유별 이기방법 검토
전산이기담당자가 등기소에서 위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등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를 전산이기 하여야 한다.
나. 기타의 경우
(1) 관련자료에 의한 이기방법 검토
(가) 나머지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등기소에서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전산이기하도록 한다.
(나) 유형별 이기방안에 따른 이기
위 (가)항의 검토결과 달리 이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보류사유 유형별 이기방안"에 따라 각 보류사유가 있는 등기사항을 전산이기할 수 있다.
(다)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
등기사항이 과다하여 전산이기하지 아니한 등기용지(51면 이상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을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고, 이어서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그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할 수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하되, 그 제한물권설정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하여야 함).
(라) 전산이기 취지의 기재
위 (나), (다)항에 의하여 이기한 경우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이기내역의 조회
오류가 있는 등기사항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기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산이기 보류 및 이기방법의 추가적인 검토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전산이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들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그 이기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들의 의견
위 오류가 있는 등기사항의 전산이기 또는 위 (2)항에 의하여 전산이기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방안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산이기담당자는 전산이기자문위원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6. 등기용지의 폐쇄
가.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전산이기절차가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서는 기존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하였다는 취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위 기존 등기용지를 폐쇄함에 있어서는 전산이기작업 중에 기존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등기부에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