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기존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전환(전산이기, 이하 전환이라고 한다)하는 등기부의 개제작업과 전환된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공무원 지정 등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완료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하고, 전환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나.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등기신청사건의 조사, 교합업무와 전환업무를 함께 또는 순환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한다.
다. 등기부의 전환일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환대상 등기소로 지정될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이 부족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당해 등기소의 등기부의 전환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동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라. 1998년 1월 이후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보 이상 공무원은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마.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당해 등기소의 전환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기인사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인사를 동결하여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