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농지전용 승인허가서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할 것이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면 그 토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농지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인 만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배분, 보유하게 함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케 함은 적절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
"을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재지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을 첨부케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농가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의 취득에는 어느 경우에나 예외없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볼 것이고, 또 전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농가가 현실적으로 대지화 된 것도 아니며, 전용허가 관서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권한있는 관서도 아니어서 그 허가를 농지매매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
(을호회답)
법인이 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12.14. 등기 제45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 법원행정처장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