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리행예 제4호(72.3.31)에 의하여 72.4.10부터 등기부등본을 전자 복사기로 발행하는 법원과 등기소에 있어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인화지의 수불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화지의 수불일계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
(1) 인화지의 수불은 등기공무원이 매일 확인한다.
(2) 수령 매수는 직접 구입한 것 또는 관리전환된 것을 표시한다.
나. 등본발행일계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
(1) 등기공무원은 등본발행매수에 의한 수입인지액이 수납되었는가를 매일 확인한다.
(2) 제1호 서식에 의한 인화지 "불출매수"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본발행" 매수와는 일치되어야 한다.
다. 등본 교부시마다 교합책임자는 신청서 우측하단 여백란에 발행매수를 기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등기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자복사기 작성의 등본발행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고 본원에서는 동서식에 의한 관내집계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처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