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내용
가.
개별 정년연장제 도입(법 제74조 제3항, 규칙 제4조 제3항) 일반직 6급 이하(기술직렬은 5급이상 포함) 및 기능직의 기본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음
단,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나.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법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2항)
(1)1991년 정년인 자 :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
예, 1991.6.30. 정년인 자 : 1992.6.30. 까지 연장 가능
(2)1992년 정년인 자 : 2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
예, 1992.6.30. 정년인 자 : 1994.6.30. 까지 연장 가능
(3)1993년 이후 정년 도래자 : 3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
예 : 1993.6.30. 정년인 자 : 1996.6.30. 까지 연장 가능
2. 정년연장방법(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3항)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함(필요시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음).
단, 기능직중 정년이 60세인 방호원과 1973.9.27. 이전 청부로 임명되었다가 위생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연장 신청인의 정년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함.
3. 정년연장 신청(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3월전에 규칙 제10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카드 사본 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법 부칙 제4조 및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신청할 수 있음.
4. 정년연장 결과보고(규칙 제10조의 2 제3항)
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정년연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5.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규칙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6.30. 이 정년인 자에 한하여는 1991.6.26. 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1991.6.28. 까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인사기륵카드의 기재방법
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정년연장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