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8조에 의한 금지사항 등기가 누락되었을 때에 등기공무원이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유루에 인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청서에 정착재산 증명서의 첨부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신청착오(유루)에 인한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정착대부재산인 사실소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8. 7. 1. 법정 제2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