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착대부법 제8조주) 규정은 양도등의 금지사항이므로 종래 특약사항으로 등기(법정 제7호 66. 1. 11.)하던 것을 금지사항으로 변경하였으니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등기부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할 것이며,
② 전항의 금지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호처장의 승인없이 양도, 압류,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6.11.22. 법정 제3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