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 부표 23주) 참조), 이때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공유물로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귀문과 같이 그 부동산이 권리자 "정"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법 시행령(2003. 11. 30. 시행)」으로 개정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 12」 부표 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