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합)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이를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 금액을 초과매입하여 이를 중도상환 받고자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이하 중도상환 사실증명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는 아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아 래
1. 등기권리자는 그가 등기신청 당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자 또는 법정매입금액 초과매입자라는 것을 소명하여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다음 중도상환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동령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7조)소인 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은 이를 환부할 수 없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항목 일부 면제자인 경우에는 위 제1항 절차 이외에 등기신청서에 신청하였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주택채권매 입사무취급규칙 제7조).
84. 1. 28. 등기 제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함)을 중도상환받고자 그 중도상환사실증명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 아닌 자가 이를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되는바, 그 사실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을 반드시 소인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므로써, 소인처리되지 아니한 매입필증이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92. 3. 6. 등기 제5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