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제1회 공단기일전 증인신문에 있어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위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그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제221조의2 제5항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절차에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 제221조의2 제5항을 개정하였고 곧 공포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위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기일과 장소, 죄명, 증인의 성명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판사는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기 전에 그 사본을 1부 작성하여 소속 법원으로 하여금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