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170호) 및 국유재산법 개정법률(법률 제2163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중 당부 소관 기등기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국"이 아닌 "조선총독부" 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국"으로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소로부터 반려되는 사례가 있는 바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은 사실상 국유재산이 틀림없는 것이므로 별도 조치 없이도 관리청 인정서에 의거 첨기등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명의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여하
(을호회답)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수립(48. 8. 15.)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의 명칭은 "국"로 (국유재산법 제11조 참조)되어야 하는 바, 소유자 명의가 아직도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예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시"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서기 1948. 8. 15. 명칭 변경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의 사항, 소유명의인의 명칭 "조선총독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국" 관리청 건설부
71.12.14. 법정 제655호 건설부장관 대 법정행정처장 회답 및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56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