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취급내규 제14조의 사건 종국 카드 잔액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가. 12월말일까지 카드의 잔액이 0(영)이 된 분은 다음해 1월에 일괄 폐기한다.
나.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별표 폐기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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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
송달료취급내규 제14조의 사건 종국 카드 잔액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가. 12월말일까지 카드의 잔액이 0(영)이 된 분은 다음해 1월에 일괄 폐기한다.
나.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별표 폐기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