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 종중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증명서의 농지취득사유와 취득제한면적(600평 이내)에 각별 유의할 것이다.
76. 5.10. 법정 제3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