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2. 2. 등기 제4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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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2. 2. 등기 제4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