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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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예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