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는 그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필증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2.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록세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모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행정자치부 1998. 12. 31. 세정 13430-578호 참조).
4.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