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사건부는 즉결심판소별로 일련번호에 따라 1책으로 조제한다. 다만 즉결사건이 과다한 지방법원 본원 즉결과에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경찰서별, 사건별 〔교통범, 경범 (교통범을 제외한 모든 즉결청구사건)〕로 고유번호 및 고유부호를 부여하여 조제할 수 있다.
예시
서대문경찰서 80조 1교 000호
80조 1경 000호
서부경찰서 80조 2교 000호
80조 2경 000호
종로경찰서 80조 3교 000호
80조 3경 000조
주 : 1,2, 3은 고유번호로서 지방법원장이 임의로 부여하며 "교"는 교통범, "경"은 경범임.